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 북한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전문 번역 및 해설
Original Document (Official Source)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공식 영문 원문: https://undocs.org/S/RES/1718(2006)
1. 발행 정보
발행 기관: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결의 번호: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문서 번호: S/RES/1718(2006)
채택일: 2006년 10월 14일
문서 유형: 안보리 결의안 (Resolution)
관련 사안: 북한 1차 핵무기 실험
2. 핵심 요약 (Summar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은
2006년 10월 14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으로,
북한의 첫 핵무기 실험(2006년 10월 9일)에 대응하여 채택되었다.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중단과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본 결의안은 대북 제재 체계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3. 결의안 전문 전체 번역 (Full Text Translation)
아래는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의
공식 영문 원문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이다.
(출처: UN Official Documents, S/RES/1718(200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 (2006년 10월 14일)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상기하며,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고 선언한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인식하며,
1.
북한이 실시한 핵무기 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
2.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핵무기 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4.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로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5.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다음 물자의 북한 이전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
전차, 장갑차, 전투기, 군함,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
사치품(luxury goods)
6.
모든 회원국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지원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
7.
본 결의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를 설치한다.
8.
유엔 회원국들에게
본 결의안 이행과 관련된 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9.
북한이
이 결의안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을 결정한다.
(이상,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전문 번역)
4. 이 결의안이 가지는 제도적 의미
결의 1718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유엔이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제재 체계를 도입한 문서이다.
대북 제재의 출발점
핵비확산 체제(NPT) 수호
안보리 중심 대응 모델 확립
이행·감시 체계(제재위원회) 도입
5. 한국 관점에서의 시사점
1) 국제적 대응의 제도화
북한 핵 문제는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 제재 체계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2) 제재의 지속성과 누적 구조
이 결의안 이후
1874·2094·2270·2375 등
강화된 결의들이 단계적으로 이어졌다.
3) 한반도 안보 논의의 국제화
북한 핵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전 문제로
공식 전환되었다.
6. 연재 콘텐츠로의 확장 포인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2009) 전문 번역
결의 1718 위원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북한 핵실험과 핵비확산조약(NPT)
7. 출처 (Sourc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 S/RES/1718(2006)
https://undocs.org/S/RES/1718(2006)UN Digital Library
https://digitallibrary.u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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