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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1950) —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 전문 번역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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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Document (Official Source)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1950) 공식 영문 원문: https://undocs.org/S/RES/82(1950) 1. 발행 정보 발행 기관: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결의 번호: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문서 번호: S/RES/82(1950) 채택일: 1950년 6월 25일 문서 유형: 안보리 결의안 (Resolution) 2. 핵심 요약 (Summar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는 1950년 6월 25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다. 본 결의안은 북한군의 남한 침략을 국제 평화에 대한 위반(breach of the peace)으로 규정하였다. 안보리는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 철수 를 요구하였다. 이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이 취한 첫 공식 대응 문서 이다. 3. 결의안 전문 전체 번역 (Full Text Translation) 아래는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1950)의 공식 영문 원문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 이다. (출처: UN Official Documents, S/RES/82(195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2호 (1950년 6월 25일) 안전보장이사회는, 1949년 10월 21일자 유엔 총회 결의 293(IV)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던 지역, 그리고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 실효적인 통치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 임을 확인한 사실을 상기하며, 해당 정부가 자유롭고 유효한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고, 그 선거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이루어졌음을 상기하며, 이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 임을 상기한다. 또한 1948년 12월 12일자 총회 결의 1...